와꾸의신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알아볼까요??

 

요즘 깡통전세 문제가 하도 심각하다보니 전세금보증보험이다 뭐다 해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스스로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신경쓰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세금 보호 방법은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겟는데.. 사실 여기에 빈틈이라고 하면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틈새가 조금 있어서.. 이걸 가지고 또 사기를 처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ㅋㅋ

 

바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신고된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한 날에 근저당을 잡아버리면 후순위채권으로 밀려버려서 훗날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순위에서 밀려서 전세금을 받기 어려워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전세집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변동내역을 가끔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수시로 파악해보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대응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지요.

 

하다못해 전세권 설정이 늘어난다 싶으면 조기에 집을 뺼 수도 있고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미리 받아둔 약정서나 계약서를 가지고 딜을 해볼수도 있고.. 어쨌든 알고 있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거니와 모르면 손해보기 쉽상이죠. 어쨌든..

 

예전엔 각 지역 등기소에 갔으나 지금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과 같이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약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므로 열람한다음에 pdf로 프린트를 해서 보관하면 발급한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ㅋㅋㅋ

 

 

 

 

 

 

부동산 열람 버튼을 눌러 위와같은 화면이 뜨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주소를 넣고 주민번호를 넣고 700원 결제를 하면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토지 따로라서 둘다 보려면 1400원을 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여러가지 부동산에 대한 사항과 함께 근저당설정 채권을 확인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근저당은 부동산의 총 전세금+근저당이 아무리 못해도 건물 시가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될 수 있으면 근저당이 아예 없으면 좋지만.. 사실 요새 근저당 없는 집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기에.. 뭐 한 20~30% 정도는 부동산 관계 업자와 협의하에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어쨌든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악의 경우 시가의 50%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기 떄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행이 전세를 얻고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조금 있던 채권을 집주인이 다 갚았더라구요. 그래서 근저당설정이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