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꾸의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